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51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05: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피해자 D(여, 15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