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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40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이 2008. 12. 17.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9. 3.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2009. 9. 1. 추가로 1,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C의 단독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2009. 4. 10. 변제수령하여 원본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는 3,000만 원을 공제하면 잔여 원금은 8,600만 원 ( = 10,000+1,600-3,000 )이다.

피고는 1억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지만, 그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주장처럼 망인의 근저당권 피고가 당시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D가 소유한 건물, 토지에 2008. 12. 17. 설정된 근저당권을 가리킨다.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의 피상속인 C이다.

이 2009. 3. 31. 해지로 말소등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가 그 후에도 이자로 보이는 금전을 몇 차례 지급한 사정을 비롯한 여러 측면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피고의 1억 원 상환 약속을 믿고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는데, 피고가 약속을 어기고 2009. 4. 10. 3,000만 원만 상환하고는 갑2-2를 교부한 것이다.“라는 원고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잔액 8,600만 원 및 이에 대한 대여일 이후인 2009.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율의 약정된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의 한도를 감안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른다.

추가 대여금 1,600만 원에 대한 약정이자율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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