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로 2004. 2. 3. 3회에 걸쳐 270만 원, 640만 원, 9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명의의 게좌로 2004. 2. 3. 1,700만 원, 2004. 2. 4. 300만 원, 2004. 2. 5. 6,500만 원, 2004. 2. 6. 5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4. 3. 5. 500만 원, 2004. 3. 12. 4,000만 원, 2004. 5. 4. 3,000만 원, 2004. 7. 26. 600만 원, 2008. 1. 3. 200만 원, 2009. 9. 30. 100만 원 합계 8,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8,4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C에 1억 원을 투자한 것이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8,4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다. 2)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여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1)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그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약정이자와 변제기 외에는 특별히 정할 것이 없고(이마저도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 특히 돈을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는 경우도 흔히 있는 반면, 투자계약은 투자하는 사업의 내용, 이익의 분배와 손실의 분담, 원금의 보장 여부 등 그 내용이 단순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