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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07592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2018. 6. 22...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반소피고.

이하'원고 라 한다

가 2007. 11. 1.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4. 3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나아가 피고는 2012. 7.경 7,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림을 원고에게 줌으로써 나머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항변하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그림을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외 피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차용금 2,000만 원(3,000만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4. 1. 3.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2014. 4. 30. 피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위 차용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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