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513』 피고인은 2019. 9. 6. 19: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음식이 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던지려 하고 주방 집기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589』 피고인은 2019. 9. 6. 15: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E 건물 앞을 지나가던 중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의 개 집 철창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40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7. 00:01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가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너 이리와, 씨발 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치고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면서 계속하여 소주병으로 그곳 식당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탠드 선풍기를 내리쳐 선풍기 날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3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2019고단4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