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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3.10 2016고단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8. 21:00 경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소주병을 위 E 식당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위 E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1. 22:00 경 전 남 장흥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H 다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발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H 다방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 10:00 경 전 남 장흥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상호의 슈퍼마켓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슈퍼마켓 냉장고에 있던 캔 맥주 1개를 꺼내

어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원 상당의 캔 맥주 1개를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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