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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5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61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6』

1. 피고인은 2012. 3. 2.경 서울 도봉구 D, 1동 11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계주로서 1,000만 원짜리 번호계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원 중에 계금을 타먹고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계불입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미리 말을 하면 곧바로 빌린 돈을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E’ 식당을 운영하고 6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매월 사채이자로 450만 원 상당과 계불입금으로 300만 원 상당 및 생활비로 20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위 식당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과 피고인의 남편과 아들 등 가족들의 수입을 모두 합하더라도 위 지출 규모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형편이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불입금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미리 말을 하면 곧바로 빌린 돈을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15.경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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