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 3. 1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소유의 춘천시 C 전 1,89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 3. 12. 접수 제1158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답 1,818㎡, E 전 517㎡에 관하여도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3. 10. 접수 제1006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③ 피고 대한민국은 2014. 9. 16. 피고 B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각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춘전지방법원 2014. 9. 26. 접수 제46279호로, 제2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9. 26. 접수 제41416호로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