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01:50경 구미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D, 손님으로 위 주점에 찾아 온 피해자 F(여, 21세), 피해자 G(여, 37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D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G가 마음대로 받는 등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 등이 있던 탁자를 피해자 G 쪽으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3~4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G에게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G의 왼손을 찢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 F와 다투다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부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