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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0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 E(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기분이 나빠져 ‘칼로 찌르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를 들은 피해자가 소주병을 잡고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깨뜨려 깨진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서 피고인 쪽으로 굴러가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6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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