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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합14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3. 28. 23:2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뒤편 통행로 계단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조용히 하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여기 CCTV도 많고, 사람도 많이 지나다닌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부근에 있는 아파트 옆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09.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4명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 등으로 2009. 7. 14.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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