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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1 2018고합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지 장갑 2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8:2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건너 하천 변에서 치마를 입은 여학생을 인근 화장실로 끌고 가 추행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마침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피해 자를 수 미터 가량 쫓아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듯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극구 반항하면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전력 관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청구 전 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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