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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30 2015고합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3:5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방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어 내렸고,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하면 나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어제 몇 시에 잤느냐, 늦게 잤느냐.”라고 중얼거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전고10』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영상), 도주영상사진 및 영상CD, 수사보고-현장수사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에 대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파일보고서, 범인식별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정), 지도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성폭력범죄전력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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