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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3고합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0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복지시설인 D 마당에서 위 복지시설에서 함께 생활하여 평소 안면이 있던 정신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57세)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전에 빌려준 담배까지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인적이 드문 공터로 약 30미터 끌고 가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머리 쪽으로 밀어 올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1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신체가 쇠약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정신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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