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3 2019고합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7. 15. 22: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C(가명, 여, 8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지인의 딸(6세)의 성기를 혀로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다시 만 8세인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