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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3 2013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9. 1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0.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그 외에 2003.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05: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안쪽 골목길에서, 여성을 추행할 생각으로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35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밀면서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든 공업용 커터칼을 아래로 잡아당기며 빼앗자 ‘칼을 내놓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1.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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