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1. 06:15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서흥남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 성동에 있는 공항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