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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0. 23:30 경 화성 시 남양 읍 남양 리에 있는 남양 농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이 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 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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