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49026
자동차소유권이전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적힌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2. 29.자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적힌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2. 29.자 명의신탁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