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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2236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나오는 자동차에 관하여 2018. 9. 29.자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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