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2236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나오는 자동차에 관하여 2018. 9. 29.자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나오는 자동차에 관하여 2018. 9. 29.자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