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342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에 적힌 자동차에 관하여 2015. 6. 23.경 이루어진 명의이전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에 적힌 자동차에 관하여 2015. 6. 23.경 이루어진 명의이전약정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