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451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자동차에 관하여 2013.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