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2670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0. 3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0. 3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