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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5141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1)에 적힌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13.자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무인수 청구부분은 제외)>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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