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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19나1435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3. 경 D으로부터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명의로 등록된 F 뉴 그 랜 버드 버스(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매수하고, 그 무렵 E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5. 경 E에 위 위 수탁 관리계약과 관련하여 2016. 12. 31. 기준으로 38,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후 2017. 10. 경까지 E에 약 37,587,114 원의 관리비, 차량 할부금, 보험료 등을 연체하였다.

다.

E은 2018. 9. 19. 경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피고에 대한 9,029,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E은 2018. 10. 8. 경 선 정자 C에게 피고에 대한 1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양수 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9,029,000원, 선정자 C에게 1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 1 심 변론 종결 일이 2019. 2. 14. 이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 29768호) 제 2조 제 1 항, 구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 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여 연 15% 의 법정 이율이 적용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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