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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122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333,570원, 선정자 D에게 4,789,800원, 선정자 E에게 4,624,71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소외 썬플랜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11. 30.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천공장 NO. 1 C PART ELEMENT의 양압개조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44,531,000원 중,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333,570원, 선정자 D에게 4,789,800원, E에게 4,624,710원, F에게 3,824,000원, G에게 3,540,960원, H에게 3,403,840원, I에게 3,358,600원, J에게 2,198,610원의 각 부분을 양도하고, 2015. 12. 4. 피고에게 위 각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2. 2.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나머지 부분 중에서 원고 B에게 3,513,590원, 원고 C에게 2,200,000원의 각 부분을 양도하고, 2015. 12. 7. 피고에게 위 각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일부를 각 양수받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333,570원, 선정자 D에게 4,789,800원, 선정자 E에게 4,624,710원, 선정자 F에게 3,824,000원, 선정자 G에게 3,540,960원, 선정자 H에게 3,403,840원, 선정자 I에게 3,358,600원, 선정자 J에게 2,198,610원, 원고 B에게 3,513,590원, 원고 C에게 2,2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각 양도 통지를 받은 이후에 소외 대덕가스 주식회사와 소외 K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각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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