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1,000,000원, 선정자 D에게 22,583,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의 물품 공급 등 ⑴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서울 성동구 F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⑵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및 G, H, I, 주식회사 J는 아래와 같이 E에게 물품을 공급하거나 E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였다.
당사자 기간 공급 물품, 용역 금액(원) 원고(선정당사자) 2014. 9. 22. 2014. 10. 24. 목재 공급 12,235,300 G 2014. 9. ~ 11. 경유 등 유류 공급 25,365,338 H 2014. 11. 18. 천공작업 25,520,000 I 2014. 8. 14. 건설장비 제공 30,700,000 ㈜J 2014. 10. ~ 11. 가설방음벽 설치공사 8,406,860 합계 102,227,498 선정자 D 2014. 9. ~ 10. 2016. 3. 21. 건설장비 제공 22,583,000
나. 공사타절 및 정산 피고는 2015. 10. 19. E 등과 위 공사를 타절하고, 기성공사대금을 375,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채권양도 ⑴ E은 2016. 3. 18. 원고(선정당사자)와 G, H, I, ㈜J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G, H, I, ㈜J의 위임을 받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01,000,000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⑵ 또한 E은 2016. 3. 21. 선정자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2,583,000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과 연대하여 각 양수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1,000,000원, 선정자에게 22,583,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