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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나706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0,390,826원 및 그 중 22,548...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4. 5. 20.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구 상호 :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 및 신용카드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4. 7. 13.경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1. 7. 28. 원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의 액수는 2008. 11. 4. 기준으로 원금 22,548,91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대금 2,697,053원 주택은행 신용카드대금 12,351,857원 주택은행 신용카드대출금 7,500,000원) 및 연체이자 27,841,916원 등 합계 50,390,82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 원리금 합계 50,390,826원 및 그 중 원금 22,548,91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연체되기 시작한 2003. 10. 5.경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9. 3. 2.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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