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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6 2015고단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4. 20:48경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소재 광주시립도서관 인근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20:4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중 가장자리 차로를 광주시립도서관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가 보도를 침범한 후 그 위를 진행하게 하여 위 식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55세)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로 부분으로 눌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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