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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2.12 2014고단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소재 D약국앞 교차로에서 평창초등학교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차량이 교차하여 진행하는 곳이므로 그곳에서 후진하려고 한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하여 말을 약간 더듬고 보행이 약간 흔들리며 눈 및 코가 일부 붉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CU사거리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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