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2 2013고단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21: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한국관 옆 골목길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학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 21: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그냥포차 앞 도로를 한국관 방면에서 원주농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보행자가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마주 오는 피해자 D(26세)의 우측 팔꿈치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제지함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E의 좌측 팔꿈치를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이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붙잡아 제지함에도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