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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2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얼굴색이 약간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8. 10. 28. 03:15경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있는 서학광장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C 방면에서 서학광장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위 모하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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