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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27. 00: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빛이 붉고 말이 꼬이며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D 베르나 승용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미등록 650cc 포맷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외상성 전방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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