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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1979. 7.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2.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6.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낮 시간에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정수기에 몸을 부딪히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낮 시간에위 피해자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으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간나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취했으면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냉장고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몸을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말 내지 10. 초순 일자불상 10: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으로 찾아와 ‘물 한 잔 먹고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을 한 잔 받아 먹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간나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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