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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0 2014고단16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이 자주 가던 식당 업주 등 11명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5. 일자불상 20: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신고했노.”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07: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개잡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탁자를 뒤엎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07:00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개잡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탁자를 뒤엎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8. 11: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오뎅국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년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 08: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자리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아무 이유 없이 옆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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