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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9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5월 일자 불상 16: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시장 앞 노상에서 꽃게를 판매하고 있던 안면이 없는 피해자 D(48세, 여)에게 술에 취해 다가와 '내가 사간 꽃게가 상했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꽃게 값을 다시 돌려주었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정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16:00경 인천 남구 E 1층에 있는 안면이 없는 피해자 F(64세, 여)이 운영하는 'G마트‘ 내에 술에 취해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 앞에 있는 탁자를 발로 걷어차고, 파라솔을 뽑아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뭐라고 여기가 너네 땅이냐 ’라며 욕설을 퍼부으며 주정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월 일자 불상 14: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시장 앞 노상에서 과일을 판매하고 있던 안면이 없는 피해자 H(48세, 남)에게 술에 취해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먹지도 못할 과일을 왜 가져다 파냐 ’라며 과일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가량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63세, 남)이 근무하는 K회사 배차실 사무실 내에 비번 날임에도 술에 취해 찾아와 피해자에게'계장님! 왜 차를 나쁜 걸로 배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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