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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38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2. 23. 00: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내에서 자신의 친구와 함께 양주 등을 시켜먹은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술값은 무슨 술값, 돈 못준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팔목을 잡아 비틀면서 “안나오나,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380,000원을 포기케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3. 4. 17: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신고하여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너 때문에 벌금이 200만 원이나 나왔다, 두고보자, 가만 안두겠다, 니가 사건 만드는 바람에 내가 벌금이 나왔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21: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손님들에게 욕하고 시비를 하면서 행패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금정구 L, 6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의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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