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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51288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1,581,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4.부터 2019.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17. 1.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B의 생산물량 입출고와 관련된 모든 공정을 D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가 위탁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주식회사 F에 화물운송업무를 하도급주었으며,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 위 화물운송업무를 재하도급주었다.

다. 피고 C은 017. 7. 24. 수원시 장안구 H 소재 피고 B 수원공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주식회사 G의 I 5톤 냉장탑차 적재함에 파렛트 우유 상차 작업에는 우유를 실은 플라스틱박스의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플라스틱박스 여러 개를 올릴 수 있는 기다란 형태의 파렛트를 사용한다.

지게차 운전자가 우유가 담긴 플라스틱박스 여러개를 실은 파렛트를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려 밀어주면, 화물차 운전자가 파렛트 위의 플라스틱박스를 적재함에 옮기는 방법으로 우유 상차 작업이 이루어진다. 를 이용하여 우유상차작업을 하던 중,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자로서는 냉장탑차 적재함에서 우유박스를 내리는 작업자의 움직임을 잘 살펴 파렛트를 올려 밀어주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직전 올려준 파렛트가 아직 치워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파렛트를 적재함에 올려 밀어 넣음으로써 원고의 발목이 파렛트와 우유박스 사이에 끼도록 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G의 직원이고, 피고 C은 D의 직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가1 내지 3호증 가지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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