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7가단259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01,98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재해사고의 발생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2019. 5. 27.자 사실조회회신서, 신체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배화물의 상하차 담당 직원이었던 원고는 2014. 9. 16. 새벽 3:30경 택배화물 집화장인 C터미널 내 조명과 도크시설, 하차장비가 갖추어진 정식 하차장이 아닌 야외하차장에서 5톤 트럭에 적재된 택배물량(박스)을 하차하기 위하여 오른쪽 사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작업현장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다른 작업차량의 사진 영상이다.

과 같이 트럭 적재함 높이만큼 임시로 설치된 1.5m 높이의 파렛트 위에서 적재함에 실린 택배박스를 밖으로 잡아당기면서 하역작업을 진행하다가 피고는, 재해경위서 등에 ‘차량 적재함 파렛트 위’에서 작업하다가 낙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당시 원고가 차량 적재함 안에 놓여 있는 파렛트 위에서 작업하다가 밖으로 추락한 것’일 뿐 차량 밖에 적재함 높이 만큼 쌓은 파렛트 위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2019. 5. 8.자 준비서면], 원고는 당시 택배물량을 싣고 온 5톤 트럭에서 택배박스를 밖으로 거내는 하차작업을 진행중이었고 작업 장소가 정식 도크시설이 없는 야외하차장이었으므로, 파렛트를 이용하여 차량 적재함 높이 만큼 임시도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적재함에 인접하여 적재함 밖에 파렛트를 1.5m 높이로 쌓아 임시도크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점, 적재함에 실려 있는 택배물량(박스)을 밖으로 잡아당기면서 하차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