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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4 2012고정119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물류관리팀에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5. 09:00경 아산시 C 출고장에서 피해자 D(54세)의 E 1.2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지게차로 롤러제품이 담겨 있는 파렛트를 상차하였다.

이런 경우 지게차 운전사로서 지게차 포크로 들어 올린 파렛트를 주위 깊게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후 적재함에 내려놓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적재함 바닥에 화물을 고정하는 고무판을 손으로 옮기는 사이 파렛트를 내려놓아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파렛트와 고무판 사이에 끼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연부조직 절단 및 괴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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