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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6. 18:4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인력사무실 내에서, 마침 그곳에서 벌어진 속칭 ‘훌라’ 도박 현장에 임장하여 이를 단속하던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에게 ‘명절인데 그냥 가라’며 항의하였으나 제지당하자, “씨발 새끼들, 개새끼들 죽인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F과 피해자 G가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수 회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3회 가격한 뒤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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