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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32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9. 4. 21: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값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과 H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H을 밀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I과 H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맥주병을 들고 I을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I을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H의 어깨를 2회 밀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G의 진술서

1. F파출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해방해/직무강요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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