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27. 13:35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을 함께 걷던 중,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가 운행 중이던 순찰차(51호)의 진행을 가로막게 되었다.
이에 위 G가 속도를 줄여 정차하면서 순찰차 내에 장착된 마이크의 스위치를 눌러 피고인들에게 순찰차의 진행을 알리자 피고인 A은 순찰차에서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씨발놈들이 뭐야 병신새끼들! 경찰새끼들이 이런식이야!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 위 G를 향하여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순찰차가 그대로 진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에 위 G와 F가 하차하여 ‘욕설을 하지 말라,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뭐야 어쩔건데,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들아 해봐 해봐! 씨발 좆같은게”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하였다.
이에 F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 A을 붙잡자, 피고인 A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위 F(57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과 옷 등을 잡아당겼다
밀치고, 위 G에게 자신의 옷이 찢어졌다고 항의하면서 위 G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쳤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피고인 A을 잡고 있는 위 G의 목을 왼손으로 감아쥐면서 밀치고, 위 F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트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순찰근무 및 범죄수사, 피고인 B는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의 진술에 대하여)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