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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4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4:0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서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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