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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1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00:26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김해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경동메르빌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0%의 술의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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