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4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21: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오반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0. 00:24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나너돈까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북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6. 2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7. 30. 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만 10세의 지적장애 2급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