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7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1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프라임병원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KT&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