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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31 2019고단1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0.202%로 매우 높은 점,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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