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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06:2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로에 있는 운암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매천로에 있는 태전우방1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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