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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4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10:1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에서 강남 역으로 가기 위해 E 버스에 승차하여,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 F( 여, 23세) 의 옆 자리에 앉았고, 위 버스가 같은 날 10:32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에 진입하기 직전, 휴대폰을 쥔 채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증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종아리 부위 바지를 추스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손가락 등 부위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스치는 정도의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왼손에 핸드폰을 쥔 채 한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무릎 윗부분부터 허벅지 중간 부분까지, 허벅지의 측면이 아닌 윗부분을 쓸어 올렸다.

’ 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그 진술이 신빙할 만 한 점, 피고인은 종아리 부위 바지를 추스르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종아리 부위의 바지를 추스르는 과정이었다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나 허벅지의 측면이 접촉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이 접촉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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